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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딪히자마자 폭발한 사고 여객기 ...'국토부 매뉴얼' 어긴 국토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12-31 0 Dailymotion

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규정대로 설치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, YTN 취재 결과 규정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럿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경사 지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연약 지반에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만, 실제 항공기는 단단하고 높은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설물이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, 이 역시도 규정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,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항 설계 세부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을 이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문의한 항공 전문가와 교수들은 이 조항들의 취지와 관련 해외 규정을 고려할 때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양동훈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311313420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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